캐나다/비자

캐나다 학생비자 (Study Permit)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Jiyoung Yun 2016. 9. 27. 19:35

캐나다는 6개월 이상 어학연수, 조기유학, 정규유학 (전문대, 학부, 석사 등)의 학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캐나다 이민성 (CIC)를 통해 학생비자 (Study Permit)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Study Permit)은 학업목적으로 입국을 허락한다는 레터이며, 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도착해서 이민국 심사를 통해서 다시 학업기간만큼의 체류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요.  


참, 2016년 9월 29일부터는 단기 6개월 이내의 어학연수 또는 단기과정의 프로그램을 목적을 할 경우에는 e-TA (전자여행허가)를 발급 받아야지만 캐나다행 비행기를 탈 수 있으므로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학생비자 (Study Permit) 신청방법? 


구비서류 

* 여권사본 

*  여권용 사진 

*  영문범죄기록회보서 

*  신체검사 확인서 

*  캐나다 입학허가서 

*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

*  영문 최종학력 재학/휴학/졸업 및 성적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소득 및 영문은행잔고증명서 


상기 서류를 기본으로 준비하되 신청자의 상황에 맞춰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와 함께 캐나다 이민성 CIC 사이트를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학생비자는 신청 후, 10일내에 발급 받지만 등록지원부터 출국까지 고려해서는 어학연수의 경우 약 3개월, 조기유학 및 정규유학의 경우 약 6개월 ~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고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서비스 문의:  

- 전화: 02-523-9075 / 010-2266-4306 

- 이멜: YJY3144@gmail.com

- 카톡: YJY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