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F-1) 5년짜리를 발급 받고 다시 재연장/재발급을 받아야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 정보입니다!
기존 발급 받은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비자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비자만료일자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15년 7월부터는 시행된 인터뷰면제 제도에 의해 요구하는 서류만 접수해서 학생비자 재연장/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학업기간이 길어져 재발급을 받는 케이스, 남학생의 경우 군휴학으로 재발급 받은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미국 학생비자를 5년 유효기간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학업중 휴학을 하고 미국을 떠나와 5개월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도 미국학생비자 F-1 비자를 다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미국 학생비자 (F-1) 재발급 방법은 처음 학생비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지만 미국비자인지대 $160을 지불하고, 인터뷰 예약을 하면서 인터뷰 면제 대상자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YES, NO를 체크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인터뷰 면제 대상자가된다면 인터뷰를 예약하는 달력이 아니, 아래와 같은 드롭박스 확인서가 나오고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택배회사를 통해 미국대사관으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미국비자 구비서류
* 여권 원본
* 비자용 사진 1장
* DS 160컴펌
* I-20
* SEVIS FEE $200 영수증
* 원본 성적표
상기 서류를 기본으로 준비하되,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추가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예로 군휴학의 경우 영문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 예정증명서를 함께 추가하면 됩니다.
서류가 준비된 후, 미국대사관으로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아닌 지정된 택배회사를 통해서 접수해야하며, 접수부터 발급까지는 약 1주일 예상하면 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보안서류가 있거나, 인터뷰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모든 서류가 그대로 되돌려 나오면서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받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케이스가 일반적인지 않을 경우에는 꼭 사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미국학생비자 재발급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서비스 문의:
- 전화: 02-523-9075 / 010-2266-4306
- 이멜: YJY3144@gmail.com
- 카톡: YJY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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